서울 노원경찰서는 19일 유령회사를 설립해 투자자를 끌어 모은 뒤 주가를 조작,9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H사 회장 김모(39)씨 등 2명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회사에 투자한 사업자 6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쯤 H투자사를 설립한 뒤 상장법인인 S사를 합병하고, 투자자 4500여명으로부터 75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차명계좌로 S사의 주가를 조작해 42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전과 9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7-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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