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체 제이유 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13일 제이유 측으로부터 4억 6000만원을 후원받은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의 상임대표인 서경석 목사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 목사를 불러 밤 늦게까지 주수도씨의 최측근인 한모(구속)씨와 친분이 있던 서 목사가 ‘나눔과 기쁨’ 후원금을 받은 배경과 개인적으로 다른 명목의 돈을 받았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또 2004년 제이유 그룹이 국세청에서 1321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뻔했다가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532억원으로 과세액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서 목사가 서울국세청장을 만난 일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7-06-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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