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그룹의 불법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인 박모(64)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2005년 12월 공정위가 제이유의 과도한 수당을 조사할 당시 제이유와 형식적으로 경영자문 계약을 맺고 ‘공정위 조사를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2007-05-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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