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 개정 싸고 대법·법무부·헌재 3파전

‘행소법’ 개정 싸고 대법·법무부·헌재 3파전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5-25 00:00
수정 2007-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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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4일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이미 국회에 입법의견을 제출했던 대법원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도 대법원이 명령·규칙 심사권을 행정소송법에 포함시키려 하는 데 대해 ‘권한 충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법원-헌재-법무부간 3각 대결이 불가피할 상황이다. 시시콜콜한 권한 다툼으로 연구와 논의가 중복되는 바람에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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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위배” vs “명령·규칙 심사권 헌재가”

법무부는 “입법권도 없는 대법원이 국회에 입법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말한다. 특히 행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정소송법과 관련해 이상만 앞세우고 현실을 무시한 대법원의 입법의견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또 대법원이 희망한 명령·규칙 심사권 도입과 화해권고 결정 도입 문제도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헌재가 법규·명령에 대한 규범통제를 맡고 있어 법원이 행정소송으로 다룰 이유가 없고, 특히 화해권고제가 도입되면 개별적으로 화해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준이 제각각이 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반면 대법원은 “법무부가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말해 국회가 입법논의를 미루고 있어 법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밝혔다. 대선 정국에서 처리가 지연되면 자동폐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일선 행정기관에서 명령이나 규칙을 이용한 처분이 늘고 있어 명령·규칙 심사권을 행정소송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고,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화해·권고제도 역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헌재는 대법원 의견 중 ‘명령·규칙 심사권’에 대해 “법원 판결의 효과는 개별 사건에 한정되지만 해당 법률·명령·규칙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헌재의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도 헌재가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는 게 낫다.”고 주장한다.

대법원-법무부, 입법 놓고 사사건건 대치

대법원과 법무부가 법률 제·개정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신분등록 관장권한을 놓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대법원은 “현행법대로 대법원이 하는 것이 옳다.”고 밝히고, 법무부는 “국민 신분등록은 고유 행정사항인 만큼 행정부가 가져야 한다.”면서 싸우는 바람에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 신분등록 제도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말 관장권을 대법원이 그대로 맡고, 국적 기재권한은 법무부가 맡는 절충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위기를 모면했었다.

하지만 양측간의 힘겨루기는 또 남아 있다. 대법원이 상거래의 담보물로 동산, 채권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막바지 손질을 거치고 있는 터에 법무부가 이 제도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5-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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