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 제이유 수사팀의 백모 검사와 김모 부장검사에게 각각 정직 2개월과 견책의 징계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백 검사와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확정하고 조만간 관보를 통해 징계 사유와 수준 등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2007-05-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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