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경찰서는 11일 주유소를 개업한 뒤 유명회사인 것처럼 위장하고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이모(36)씨 등 6명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유사 휘발유를 제조, 이들에게 공급한 공급책들을 쫓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달 20일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주유소를 개업한 뒤 4만ℓ짜리 저장탱크에 유사 휘발유를 보관·판매해 지금까지 모두 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우디주유소’라는 간판 아래 주유소 앞과 벽면에 임의로 A주유소 상표를 쓴 플래카드를 내걸고 1만 2000ℓ들이 탱크로리와 배달 차량에는 B주유소 디자인 등을 치장해 고객을 현혹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시중가에 비해 ℓ당 100여원이 싼 1399원씩 받고 하루 평균 5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 주유소 벽 너머에는 진짜 B주유소가 있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직원과 함께 문제의 주유소를 급습, 유사 휘발유 판매 사실을 확인한 뒤 이씨 등을 붙잡았다.
부여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7-05-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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