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양심적 훈련거부’ 위헌 제청

예비군 ‘양심적 훈련거부’ 위헌 제청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5-02 00:00
수정 2007-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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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당성을 판가름할 책임이 또다시 헌법재판소에 맡겨졌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송승용 판사는 지난달 18일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24)씨 사건을 재판하면서 “예비역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법률 규정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1일 밝혔다. 신씨는 2005년 8월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어머니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신씨는 2006년 9월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 ‘자신이 신봉하는 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련에 불참,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에 위헌 제청된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8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은 형사처벌이라는 제재를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고 있어 양심 실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자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면서 사회적 소수자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갈등을 해소해 조화를 도모할 최소한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신씨와 같은 경우에는 국가 형벌권이 한 발 양보해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보다 더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헌재가 2004년 8월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권고했는데도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법적인 보완 노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면서 “헌재는 더 이상 막연히 입법부의 노력을 권고하거나 기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법률 조항에 대해 과감한 위헌 선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5-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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