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 회장 영장 청구를 위한 물증 확보를 위해 김 회장의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자택과 중구 장교동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6명 진술 일치
서울 남대문경찰서 장희곤 서장은 30일 중간 브피핑을 통해 “피해 종업원 6명이 일관되게 김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함에도 피의자가 이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아들을 조사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9일 오후 4시 남대문서에 자진출석한 김 회장은 11시간20여분 동안 진행된 경찰 조사를 마치고 30일 오전 3시20분쯤 귀가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청계산 폭행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김 회장이 보복폭행 현장에 모두 있었고 직접 폭력을 휘둘렀다.’는 내용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김 회장의 폭행 가담과 현장 지휘 사실이 대부분 인정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술집 CCTV 고장나”
경찰은 이날 오후 귀국한 김 회장의 아들을 오후 11시5분부터 불러 밤샘 조사를 했다. 김 회장이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상황에서 경찰로서는 차남의 진술 확보에 주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27일 이동통신사에 김 회장의 휴대전화 발신 추적을 신청한 뒤 영장을 발부받아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S클럽 외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는 고장나 물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청계산 폭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집단 체포·감금의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 형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김 회장의 혐의 내용 중 가장 무거운 것에 속한다. 경찰은 휴대전화 발신 추적 결과와 함께 청담동 G가라오케와 청계산, 북창동 S클럽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차남의 친구로부터 증언을 확보하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또 김 회장 집과 집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김 회장 일가가 피해자에 대한 회유·협박이나 수사 무마 등을 시도했는지 등 정황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발부 여부는 檢·法 손에
먼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은 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시할 수도 있고 김 회장을 다시 검찰로 불러 직접 조사하거나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 불구속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현재 검찰 내에서도 “납치 혐의가 사실이라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과 “구속까지 할 사안은 아니지 않으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검찰 내 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목격자 증언 외에 확실한 물증이 없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법원은 “구속 영장 발부를 처벌의 일부로 생각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며 검찰과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구속영장 발부에 엄격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데다 김 회장이 혐의를 끝까지 부인,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임일영 김효섭 박창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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