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에듀PSAT硏과 함께하는 PSAT 실전강좌] 상황판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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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04-26 00:00
수정 2007-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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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문의 분석

조문의 분석이란 조건의 분석의 한 종류로서, 조건의 분석이 주로 조건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접맥시켜서 그 해결의 고리로 삼는 것이라면 조문의 분석은 주어진 법규의 내용을 조건으로 해서 설정된 상황에 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조문의 분석은 법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용이 학습의 내용이 되므로 조문의 외형적 분석에서는 법규의 내용이 제대로 인지되어 있는지를 주로 검토하게 되고, 조문의 추론적 분석에서는 인지된 내용이 응용되고 논리적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을 거쳐서 적용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가 조문의 분석이 되는데, 최근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외형적 분석과 추론적 분석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것에 수리적인 감각을 결합하여 제작된 수리적 분석의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범위가 실로 방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풀이의 해법은 항상 조문의 외형적 분석을 하면서 법규의 내용을 인지하고 동시에 주어진 상황과의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

찾아진 연결고리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 지문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어지는데, 이 때 앞에서도 강조했던 논리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예제 1. 아래 규정에 의해서만 판단할 때,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조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제○○조

(1)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2)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제○○조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

제○○조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4종으로 한다.

제○○조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 사단(社團) :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로서 개개의 구성원(사원)을 초월하여 독립한 단일체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

※ 법인(法人) : 원래 사람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존재

(1) 사단법인인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다.

(2)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회사가 아닌 법인은 상행위를 하지 않으면 상인이 될 수 없다.

(4) 상행위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는 사단법인이다.

(5) 상행위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상행위를 하는 회사 모두 상인이다.

정답 (3)

이승일 에듀 PSAT연구소장

서울신문 홈페이지(www.seoul.co.kr) 특강란에 더 많은 예제와 심화문제가 있습니다.
2007-04-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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