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를 이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공중보건의 65명이 직위해제 등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모자라는 농어촌 지역 공중보건의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최근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근무지 이탈로 적발된 공중보건의 6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60여명이 넘는 공중보건의가 한꺼번에 징계 처분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8일 이상 이탈한 48명은 직위해제, 일주일 이내 17명은 이탈 기간의 5배만큼 연장근무 처분을 받는다.
이들은 대부분 도서지역 근무자로 내륙지방 근무자는 4명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직위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에게 통보, 공익근무요원으로 다시 소집하도록 할 방침이다. 병역법(제89조의2)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병무청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중보건의협의회 김승수 이사는 “이번 징계는 암묵적 관행을 깨고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처분이 취해지면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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