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이 내려졌던 14명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인혁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전모씨 등 8명과 징역 20년이 선고됐던 황모씨 등 6명이 최근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인혁당 사건’으로 구속된 23명 중 사형이 집행됐던 8명은 이미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15명 중 14명이 이번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지난달 선고가 확정된 8명에 대해 법원이 국가보안법 및 긴급조치 위반 등에 대해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린 만큼 재심의 사유가 생겼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3-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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