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지 법정한도 넘겨 제공 조중동 5억5000만원 과징금

무가지 법정한도 넘겨 제공 조중동 5억5000만원 과징금

백문일 기자
입력 2007-03-13 00:00
수정 2007-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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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판매지국에 법정 한도를 넘겨 무가지를 제공한 조선·중앙·동아 등 3개 신문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문사별 과징금은 조선일보 2억 400만원, 중앙과 동아일보가 각각 1억 74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신문사는 2002년 한해 각각의 판매지국에 연간 유료신문 부수의 20%를 넘는 무가지를 제공했다. 현행 신문판매고시는 무가지와 경품류의 가액이 유료신문대금의 20%를 넘으면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보고 있다. 조선일보는 월평균 거래지국 1593개 가운데 39%인 621개 지국에 20%가 넘는 무가지를 제공했다. 중앙일보는 1109개 가운데 34.2%인 379개 지국에, 동아일보는 1225개 가운데 31.2%인 382개 지국에 무가지를 과다하게 공급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3-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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