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발신자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된 전화 금융사기와 협박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이용되는 발신자 번호조작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07-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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