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8일 서울동부지검 제이유 수사팀의 허위진술 강요 의혹 사건 특별감찰 결과와 함께 ‘검찰 수사 뉴패러다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검사나 수사관은 피의자ㆍ참고인 조사 때 나이와 사회적 지위에 맞는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 진술거부권도 미리 설명하고 진술을 거부하면 즉시 신문을 중단한 뒤 일정시간이 지나고 다시 진술 의사를 물어야 한다. 과도한 반복질문·자백강요·심야조사 금지 원칙도 강화됐다.
검찰은 또 다음달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건을 전담할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설치하고, 모든 특수사건 주임 검사를 부장검사가 맡는 ‘부장검사 중심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 6월까지 각계 인사로 구성된 ‘검찰수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검찰은 심의위원들이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에게 수사관련 의견을 권고 형태로 표명하는 것과 위원회를 심의기구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제이유 수사팀 백모 검사의 허위진술 강요 의혹사건과 관련,“녹취록 등을 검토한 결과 허위진술을 꾸며낼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며 위증을 교사하고 허위자백을 유도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3-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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