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테러 前교수 살인미수혐의 적용안해

석궁테러 前교수 살인미수혐의 적용안해

이재훈 기자
입력 2007-02-09 00:00
수정 2007-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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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현직 부장판사 석궁 테러 사건의 피의자인 김명호(50) 전 교수에 대해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할 당시에는 살해 의도가 있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기소 과정에서 혐의를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일부 참고인이 경찰 진술을 다소 번복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전 민변 회장 최병모 변호사와 전 부회장 이기욱 변호사, 이덕우·김학웅·이원구 변호사를 김씨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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