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대표소송제와 회사 기회 유용금지, 집행 임원제 등 재계가 반대한 상법 개정안의 3대 쟁점이 당초 예정대로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 상법쟁점 조정위원회는 5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최종 협의를 통해 이같은 조정안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작년 10월 이중대표소송 등 세 가지 쟁점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재계가 일부 조항에 반대하자 재계 인사들이 포함된 조정위원회를 작년 12월 구성해 절충작업을 벌여왔다.
재계가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이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선에서 조정안을 마련했다.
당초 입법예고된 안은 모기업이 비상장 자회사 지분 50% 이상을 보유할 경우 비상장 자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모회사 발행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조정안은 모회사와 비상장 자회사간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인정될 때에만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했다. 이사가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유용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으로 취할 수 없도록 한 ‘회사 기회 유용금지’ 규정은 법으로 따로 만들지 않는 대신 이사가 제3자에게 회사의 사업 기회를 주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CEO(대표집행임원)나 CFO(재무집행임원) 등으로 불리며 기업 내 업무 집행을 전담하는 전문 경영인을 이사회에서 선임한 뒤 법인 등기부에 기재하고 이사와 유사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집행임원제도도 예정대로 도입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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