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7일까지 징계가 결정된 교사는 감봉 5명, 견책 132명, 불문경고 66명 등 모두 203명에 이른다. 전체 징계 대상자 436명의 46.6%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아직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은 교사 가운데 사립학교 교사 39명과 해외에 나가 있는 17명을 뺀 117명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징계 절차를 모두 끝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징계를 받는 교사는 모두 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징계는 모두 경징계 수준이지만 불문경고 이상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원칙적으로 ‘비정기 전보인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한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아도 당장 새 학기부터 학교를 옮겨야 한다. 징계와는 별도로 문책성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3월 초·중등교원 정기인사’ 발표에 징계가 결정된 교사들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일정을 늦춰 15∼16일쯤 정기인사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졸속으로 징계의결하려는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불법부당한 징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연가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이중처벌을 비롯, 절차를 위반한 징계 사례를 확인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교원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대화의 기회를 늘려 가도록 노력하겠지만 집단의 힘을 빌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비교육적인 행동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경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