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 벌금600만원 선고

김태환 제주지사 벌금600만원 선고

황경근 기자
입력 2007-01-27 00:00
수정 2007-01-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지사는 지난해 2월부터 공무원들로부터 지역과 직능 등으로 구분된 분야별 책임자 선정 현황과 지역 인사의 지지성향 등을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 지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최근 판사에 대한 석궁 테러 등을 의식,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언론에도 재판부의 얼굴을 촬영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7-01-2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