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 벌금600만원 선고

김태환 제주지사 벌금600만원 선고

황경근 기자
입력 2007-01-27 00:00
수정 2007-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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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지사는 지난해 2월부터 공무원들로부터 지역과 직능 등으로 구분된 분야별 책임자 선정 현황과 지역 인사의 지지성향 등을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 지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최근 판사에 대한 석궁 테러 등을 의식,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언론에도 재판부의 얼굴을 촬영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7-01-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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