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을 사칭한 ‘환급 사기’를 통해 가로챈 돈 일부가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중국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4일 한국에 들어와 8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중국으로 보낸 뒤 중국에서 황모씨에게 위안화로 건넨 중국인 무역상 우모(33)씨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에게서 자신들의 중국 내 은행 계좌번호와 함께 약 11억원 상당을 받아 이를 다른 환치기 업자에게 넘긴 김모(33)씨와 물건을 중국으로 배송한 택배업자 사모(4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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