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재건위 무죄판결] ‘사법과오’ 인정… 과거사 정리 본격화될 듯

[인혁당 재건위 무죄판결] ‘사법과오’ 인정… 과거사 정리 본격화될 듯

김효섭 기자
입력 2007-01-24 00:00
수정 2007-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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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 시절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법원이 재심이기는 하지만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스스로 과거 잘못된 판결을 내렸음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혁당 사건은 유신정권 시대에 자행된 ‘사법살인’의 대표적 사건으로 꼽혀 왔다. 특히 1975년 4월9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8명에 대해 사형 확정 1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 재심 기회를 원천 박탈한 것에 대해 스위스 국제법학자협회로부터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

이번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으로서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채 법적 안정성만 추구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지만, 정의만을 앞세우다 자칫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면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재심 결정이 쉽지만은 않은 과제였다.

이날 재판부는 숨진 피고인 8명에게 적용된 혐의 중 재심 대상이 아닌 것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인혁당 사건’이 유신정권에 의해 조작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정권 안보를 위해 필요하면 정보기관이 고문과 조작을 통해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 검찰도 이를 그대로 기소하고, 법원 역시 정권의 요구에 부응하는 판결을 내렸던 ‘전근대적 형사사법 절차’의 오류를 비록 늦었지만 스스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당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가 조작 또는 강압적인 상태에서 작성됐다며 아예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번 선고로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 노력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는 2005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이런 차원에서 이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72∼87년 사이의 긴급조치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건의 판결문 5000여건을 수집할 것을 지시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3월 판결문 분석 및 검토를 마무리지었다. 따라서 법원은 앞으로도 유신정권 이후 암울했던 시기의 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확대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 판례 변경 등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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