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직장에서 남성끼리 동료 여성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여직원이 간접적으로 전해 들어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인권위는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성적 언동도 지속적인 업무 관계가 이뤄지는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일어났다면 근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직접 들은 것과 마찬가지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직장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2007-0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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