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인권위“성적발언 전해 들어도 성희롱”

[사회플러스] 인권위“성적발언 전해 들어도 성희롱”

입력 2007-01-24 00:00
수정 2007-01-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직장에서 남성끼리 동료 여성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여직원이 간접적으로 전해 들어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인권위는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성적 언동도 지속적인 업무 관계가 이뤄지는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일어났다면 근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직접 들은 것과 마찬가지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직장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2007-01-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