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의환)는 22일 박정희 정권 때 경제개발정책을 비판하는 논문과 당시 중·고교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재임용이 거부된 차모(72)씨에 대해 해당 D대학이 낸 교원징계재심사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차씨는 서울 D대학 시간강사를 거쳐 1973년 부교수로 승진 임용됐다. 그러나 박사후 과정으로 휴직중이던 76년 ‘재임용 탈락’통보를 받았다. 연구실적도 뛰어났고 교내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문제였다. 그는 연구논문, 저서에서 유신정권의 경제정책에 따른 환경오염의 폐해를 다뤘다.
또 73년에는 현직 중·고교 교사들을 상대로 한 강의에서 교과서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그의 지적은 기사화되면서 당시 문교부는 대학 총장에게 항의했고, 차씨는 총장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다.
차씨는 05년 7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재임용이 거부된 지 29년 만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심사특별위는 “차씨가 정권의 미움을 사 부당하게 재임용이 거부됐다.”며 차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학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동안 미국 LA에서 연구원을 하던 차씨는 이날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학교수 정년이 지나 임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씨는 해당 대학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를 법원에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