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1962년 이후 45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다른 종별 의료인끼리 공동 개원이나 고용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사가 한의사를 고용하거나 한의사가 치과의사를 고용하는 식이다. 지금은 다른 종별끼리는 의료기관 공동 개설이나 고용을 할 수 없다. 병원급 이상의 중·대형 의료기관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영세한 의료기관이 다른 큰 병원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한 의사가 소속 병·의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리랜서 의사제’를 도입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면 평생 보장해 주던 것을 고쳐 10년마다 한번씩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어기면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면허가 정지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진료비를 공개하고 할인이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거의 금지해 왔던 의료 광고도 대폭 풀기로 했다. 단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 광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과 진료 방법에 관한 비교 광고, 다른 의료인·의료기관을 비방하는 광고 등 10가지 광고유형만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단체들이 정부의 추진 방향에 반발, 오는 25일로 예정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의료단체장 간담회에 불참하기로 하는 등 반발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