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유전자 검사들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유전자 검사 지침을 확정하고 이를 생명윤리법 시행령에 반영,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수백종에 이르는 유전자 검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암(유전자명 p53), 유방암(BRCA1,2), 치매, 신장(身長), 백혈병, 강직성 척추염 등 6개 항목 검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비만, 지능, 체력, 호기심, 폭력성, 장수(長壽), 우울증, 천식, 폐암, 알코올 분해, 당뇨병, 골다공증, 고혈압, 고지혈증 등 14개 항목 검사는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부 유전자 검사기관이 돈벌이 등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과학적 근거 없는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지침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0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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