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할머니 성폭행 주한미군 영장

[사회플러스] 할머니 성폭행 주한미군 영장

입력 2007-01-16 00:00
수정 2007-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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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15일 주택가 골목길에서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미8군 2사단 소속 G(23) 이병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G이병은 14일 오전 6시 10분쯤 마포구 동교동에서 새벽 청소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A(67)씨의 얼굴을 때리고 골목길에 주차된 자동차 사이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G이병은 “동료와 어울려 맥주 10병 정도를 마신 뒤 혼자 동두천에 있는 캠프로 귀대하던 길이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2007-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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