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대법원장 탈세’ 파문] “30만원짜리 자문료도 빠짐없이 신고했는데…”

[‘이용훈대법원장 탈세’ 파문] “30만원짜리 자문료도 빠짐없이 신고했는데…”

김효섭 기자
입력 2007-01-05 00:00
수정 2007-01-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용훈 대법원장이 4일 집무실에서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만났다. 전일 보도된 자신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였다.

이 대법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전에 먼저 서두를 꺼냈다.
이미지 확대


-변호사 시작하면서 관심거리는 십일조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였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입의 10분의1을 내는 방법이 있다. 생각해 보니 (변호사 수입이) 다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월급 주고 사무실 비용 쓰는 것은 내 돈이 아니라 기업 운영하는 돈이라고 여기고 통장에 전부 넣어두고 생활비를 매달 500만원씩 꺼내 쓴다고 생각했다. 사무실에서 세무사 사무실에 낸 명세서는 내가 두 세번 검색했다. 성공보수 자문료 30만원 받은 것까지 다 해놨다. 빠질 리가 없는데 (빠진 게) 있었다. 내가 속인 일이 없기에 (언론에) 명세서를 그냥 줬었다. 오기로 빠졌다고 하면 넘겨줄 리 있겠나. 그 명세서가 흘러다니다가 대조된 모양이다. 세무사 이기 과정에서 누락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궁금하면 통장 보여주겠다.

▶직접 기록한 부분과 세무사 사무실에서 잘못한 것 공개할 수 있나.

-세무사 신고 부분은 자료 넘겨 받으려고 한다. 원 자료는 전부 세무서에 보여줬다. 전혀 관심없다는 취지로 세무서에서도 끝난 일로 알고 있다. 세무사 사무실에도 우리와 같은 자료가 보관돼 있다고 하더라.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직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내가 몰랐으니 그렇게 얘기했다. 어제 방송에서 그렇게 묻기에 자료 확인해보라고 했다. 그런데 자료에 (누락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10원 발언은) 상황이 그렇게 돼서 얘기했다.

▶(골드만삭스) 수임 경위는.

-소위 외국자본이어서 3번 거절했다. 그쪽에서 대한민국 법조계가 외국자본이고 해서 대법관 지낸 분이 사건 안 맡는 게 말이 되느냐, 차별하는 것이냐고 해서 IMF도 극복된 상황 아닌데 국가 위해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설사 무슨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 나라 위해 대리하는 게 옳겠다고 해서 맡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1-0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