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서울대병원 등 대형 종합 전문요양기관에서도 산재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산재보험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29일 입법예고했다.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 전문요양기관 ‘당연 지정제’가 도입돼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이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자동 지정돼 산재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이 5개 병원은 수익성 문제 등을 이유로 산재환자를 안 받고 있다.
또 2008년부터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방문교사, 레미콘 차량 운전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절반씩 내게 되지만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6-12-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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