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이유 공무원 합격취소는 차별”

“전과 이유 공무원 합격취소는 차별”

서재희 기자
입력 2006-12-15 00:00
수정 2006-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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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서울시교육청이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기능직 공무원 최종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시교육감에게 원상복귀와 함께 관련법 정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A(38)씨와 B(35)씨가 “지난 7월14일 학교 조무직으로 최종 합격해 연수까지 받았지만 신원조사 과정에서 전과가 드러나 9월28일 합격을 취소당했다.”며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명확한 근거법령 없이 전과자를 차별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폭력사건으로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마친 뒤 7년이 지났고,B씨는 폭력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채용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A씨와 B씨 모두 이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국가보안법 하위 보안업무규정에서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시 이상자가 발견되면 기관장이 보안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합격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 조항이 합격취소 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 진정인들의 합격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1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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