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정부합동감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 감사관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간부 등을 감사 문제로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시는 당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라며 감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감사 합법 여부를 따지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서울시는 특히 “행자부가 발표한 대로 ‘공무집행 방해’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행자부가 이날 발표한 서울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시 본청 및 25개 자치구청 소속 공무원 3133명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액만 6억 300만원에 달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요구된 소속 공무원 113명 중 88명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부합동감사단의 관련자료 제출요구에도 불응했다.
감사단은 특히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단지내에 불법으로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허가했다는 의혹과 모전교 가설공사 당시 사전검토 부실로 재시공이 이뤄지면서 33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의혹 등 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납부한 등록세 등 3800만원을 횡령한 수납금융기관 담당자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형사고발토록 요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위법·부당사례와 관련, 중징계 2명 등 모두 16명에 대해 징계 요구했다.”면서 “또 583억원은 추징 또는 회수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헌재 판단이 있기도 전에 이뤄진 행자부의 조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문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증을 거쳐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두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