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노조원 차 방화 보상길마저 막막

非노조원 차 방화 보상길마저 막막

김정한 기자
입력 2006-12-05 00:00
수정 2006-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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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이후 전국적으로 참여에 불참한 화물차량에 대한 방화가 잇따르고 있으나 피해 차량 대부분이 자차(차량)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생계 대책이 막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차주들은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은 물론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을 것을 우려하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불타거나 파손되면 가해 차량이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차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부산지역 화물공제조합에 따르면 부산에는 1만 5000여대의 화물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으나 이 가운데 자차 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2∼3%인 300∼450여대에 불과하다. 화물차량들의 자차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차주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지급액이 크다는 이유로 공제조합에서 자차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차량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자차 보험료가 연간 수백만원에 달해 차주들이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물공제조합 관계자는 “한 때 자차보험을 취급하다 손실이 너무 커 중단한 것으로 안다.”면서 “2002년부터 자차 보험가입을 부활, 희망 차주에 한해 가입토록 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지난 1일 화물연대가 운송거부에 들어간 이후 4일 동안 총 10대의 화물 차량이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 길도 막막하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 파손에 대해 보상을 해줄 근거나 명분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6-1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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