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메타콸론 주의보

신종마약 메타콸론 주의보

박승기 기자
입력 2006-12-01 00:00
수정 2006-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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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30일 신종마약 ‘메타콸론’ 주의보를 발령했다.

메타콸론은 11월2일 국제우편물에서 세관에 첫 적발된 후 한달간 11건,451정이 압수됐다. 메타콸론의 국내 반입은 지난 7월께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으로만 거래되고 10정에 5만원에 주로 판매되고 있다. 메타콸론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규정돼 국내 제조가 불가능하나 효과가 높은 ‘수면제’로 알려져 있어 마약류 오남용 확산 우려가 높다. 관세청이 적발한 구입자도 대부분 회사원과 가정주부, 실직자 등으로 수면제로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6-1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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