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노사간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대체휴가를 했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정 부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서비스업종 등은 업무 특성상 공휴일 근무 대신 대체휴가를 주면서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 정종식)는 2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노동조합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공휴일 대신 쉴 날을 미리 근무표에 반영토록 의사표시를 했다 해도 이는 업무특성상 누군가는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도이지 공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의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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