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선씨 구속·변양호씨 기각

하종선씨 구속·변양호씨 기각

박경호 기자
입력 2006-11-16 00:00
수정 2006-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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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15일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했다.

반면 검찰이 하씨의 영장과 함께 청구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사전구속영장은 “피의자가 현대차 채무탕감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 3일 보석될 때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10차례 이상 조사받은 점을 감안하면 구속이 필요하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씨에 대해 네번째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이사 등 론스타 본사 경영진에 대한 세번째 체포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허드슨코리아 대표 정헌주씨에 대해서도 유씨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쇼트 부회장 등의 체포영장에 ‘기소를 위한 범죄인 인도청구용’이라고 기재했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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