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부장 박성재)는 41억원의 채권이 현금으로 전환돼 전씨 차남인 재용씨의 아들 계좌에 유입된 정황을 포착, 추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소유주가 전씨로 밝혀지면, 검찰은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1997년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씨는 1670억원을 미납, 추징금 미납액이 75%를 넘고 있다.
41억원을 최초로 찾아낸 기관은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FIU는 지난달 말에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고액 현금거래 보고제’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하루 동안 이뤄진 현금거래 합산액이 총 5000만원 이상인 사람의 금융거래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2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를 FIU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기명 채권인 증권금융채권을 현금화해 전씨의 손자 계좌에 예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추징금은 확정선고일로부터 3년 동안 징수하지 못하면 시효가 끝나지만, 시효 완성 전에 강제집행을 하면 시효가 3년 연장된다. 전씨에 대한 추징시효는 2009년 6월이다. 한편 97년 전씨와 함께 26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2111억원을 납부,80.3%의 납부율을 기록했다.
앞서 대검 중수부는 2004년 2월 외조부로부터 액면기준 167억원어치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이를 숨겨 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용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고법은 같은 해 10월 재용씨가 받은 채권 가운데 73억 5000여만원이 사실상 아버지 전씨에게서 받은 돈이라고 판단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씨 부자는 지난 9월 “대법원 판결 전 2심 판결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각각 39억원과 41억원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