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조선인 전범’ 오명 벗었다

강제동원 ‘조선인 전범’ 오명 벗었다

최광숙 기자
입력 2006-11-13 00:00
수정 2006-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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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돼 포로감시원 등을 했다는 이유로 연합군에게 처벌받은 ‘B,C급 조선인 전범’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한 대부분이 피해자로 인정돼 전범의 ‘오명’을 벗게 됐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일제에 동조한 혐의가 짙은 고급 장교나 헌병 복무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12일 태평양전쟁 때 일본군의 포로감시원을 하다 B,C급 전범으로 몰려 사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조선인 148명 가운데 피해신고를 접수한 86명에 대한 진상조사를 거쳐 83명을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도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결과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피해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B,C급 전범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직후 연합국이 주도한 전범재판에서 전쟁 주범 및 지도자로 처벌된 A급 전범을 제외한 장교 및 하사관, 병사 등 통상적 전범을 말한다.

진상규명위는 B,C급 전범들이 강제징용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포로감시원으로 갔음에도 일본이 전쟁포로를 학대한 책임까지 떠맡게 됨으로써 강제동원에 이어 전범처벌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세일 진상조사팀장은 “최근 영국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한 조선인 포로감시원 15명의 ‘군검찰관 기록’을 분석한 결과 명확한 증거 없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B,C급 조선인 전범 가운데 사형에 처해진 사람은 모두 23명이며, 이 가운데 12명의 유족이 이번에 피해신고를 했다. 나머지는 최소 1년6개월에서 무기형까지 선고를 받았고 대부분 5년 이상의 형을 살았다는 것이 진상규명위의 설명이다.

한편 진상규명위가 일본군에 자발적으로 동조한 사람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전범으로 사형당한 조선인 가운데 일본군 중장을 지낸 A씨는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6-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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