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 김경배)는 8일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A양과 가족들이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이 공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양을 수사한 울산경찰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돼야 할 문서와 외부로 발표돼서는 안 되는 피해자 인적 사항이 경찰관에 의해 유출되게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이 모두 공개됐다. 국가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재판부는 “A양을 수사한 울산경찰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돼야 할 문서와 외부로 발표돼서는 안 되는 피해자 인적 사항이 경찰관에 의해 유출되게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이 모두 공개됐다. 국가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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