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염원섭 판사는 8일 여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나 사직한 사립대 음대 교수 김모씨가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한 같은 대학 교수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학업의 성취도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신성한 대학에서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원고의 사직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94년 자신이 여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학교당국이 진상파악에 나서자 휴직했다. 그후 유부남이었던 김씨는 2002년 이혼하고 소문의 당사자인 여제자와 결혼한 뒤 복직해 강의를 맡으려 했다.
그러자 장씨는 2004년 초 김씨와 여제자의 불륜을 담은 유인물 5000여장을 배포했다. 학생들도 김씨가 2004년 1학기 강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학측에 교수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이 김씨의 사직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졸업 동문도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글을 총장에게 보내자, 김씨는 결국 그 해 4월 사직했다.
김씨는 사직한 뒤 “장씨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학생들을 동원, 유인물을 배포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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