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징수권 소멸로 걷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모두 2조 1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비효율적인 보험료 부과·징수업무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은 31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감에서 2003년 이후 지난 6월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3년 이상 연체, 징수권 자동소멸로 걷지 못한 누적 보험료가 4736만건이나 되며 액수로는 2조 174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연도별로는 2003년 1349만건 3868억원,2004년 1271만 2000건 5235억원,2005년 1296만 3000건 7197억원 등이며 올해도 6월 말 현재 시효 소멸에 따른 미징수 금액이 5414억원에 이른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공단이 연금보험료와 부당이득 환수금·징수금 등을 징수·환수할 권리는 3년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특히 체납으로 징수권이 소멸된 가입자 중 상위 100위 안에 든 가입자들은 지역가입자 평균치인 25등급을 훨씬 상회하는 소득자”라면서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은 31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감에서 2003년 이후 지난 6월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3년 이상 연체, 징수권 자동소멸로 걷지 못한 누적 보험료가 4736만건이나 되며 액수로는 2조 174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연도별로는 2003년 1349만건 3868억원,2004년 1271만 2000건 5235억원,2005년 1296만 3000건 7197억원 등이며 올해도 6월 말 현재 시효 소멸에 따른 미징수 금액이 5414억원에 이른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공단이 연금보험료와 부당이득 환수금·징수금 등을 징수·환수할 권리는 3년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특히 체납으로 징수권이 소멸된 가입자 중 상위 100위 안에 든 가입자들은 지역가입자 평균치인 25등급을 훨씬 상회하는 소득자”라면서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1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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