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사건으로 최기영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전 중앙위원 등이 구속된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건을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의한 과장·왜곡사건으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민노당은 최 부총장과 이씨가 일심회의 존재나 장민호(구속)씨의 신분을 알지 못했고 진술을 거부하며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씨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사건이 부풀려지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번 사건의 변호인단은 공안당국이 관련자들로부터 입수했다는 문건들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암호화돼 있다는 자료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조작·훼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이 작성한 진술조서도 강압수사 등을 이유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황선 민노당 언론국장은 “장씨가 보고했다는 기밀이라는 것도 당 내부의 현황이나 회의록에 불과해 국가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민노당은 최 부총장과 이씨가 일심회의 존재나 장민호(구속)씨의 신분을 알지 못했고 진술을 거부하며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씨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사건이 부풀려지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번 사건의 변호인단은 공안당국이 관련자들로부터 입수했다는 문건들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암호화돼 있다는 자료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조작·훼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이 작성한 진술조서도 강압수사 등을 이유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황선 민노당 언론국장은 “장씨가 보고했다는 기밀이라는 것도 당 내부의 현황이나 회의록에 불과해 국가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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