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국세청보다 연금공단에 27% 이상 소득을 높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은 적게 내는 반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연금공단에는 소득을 부풀려 신고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 의원은 31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12개 고소득 전문직종의 신고·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 신고소득은 월 평균 162만 2872원인데 비해 국민연금 신고소득은 205만 3901원으로 연금 신고소득이 27.3%나 높게 나타났다.”면서 “이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실소득보다 높게 소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연금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안 의원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 지역가입자 1만 227명을 대상으로 올 8월 말 현재의 소득신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월소득액은 185만 2440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인 329만 1671원의 56.3%에 그쳤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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