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다른 국가기관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 혼선을 빚는 일이 생기고 있다. 현재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포해양대 여학생 모집 제한 싸고 이견
강모(20·여)씨는 올해 목포해양대 신입생 모집에 응시했다가 떨어졌다. 전체 응시자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남자 64명, 여자 7명으로 합격 인원이 제한돼 있어 여학생들간의 경쟁에서 밀렸다. 강씨는 “여자를 모집 정원의 10%로 제한하는 남녀차별 규정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는 동시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결과는 지난 7월 인권위에서 먼저 나왔다. 인권위는 남녀차별이라며 목포해양대에 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달 16일 행심위는 남녀차별이 아니라며 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심위는 “남녀 차별적인 요소가 있지만 강씨를 구제한다면 그 전에 떨어진 여학생들까지 구제해야 된다. 또 강씨가 이미 여자를 10%만 뽑는다는 사실을 알고 응시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입학 전형에 남녀 차별을 두지 말라는 뜻의 인권위 권고와 달리 행정심판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양쪽에서 완전히 상반된 결론이 나온 것은 국가기관 두 곳 중 한 곳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행심위의 기각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목포해양대는 “행심위의 결정은 그대로 따르면 되고 인권위 권고는 교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 내용이 제3의 기관에 의해 번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여성만 KTX 승무원으로 채용하고 위탁고용으로 일반 승무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성차별적 고용구조 개선을 권고했지만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달 KTX 여승무원의 고용형태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권고 법적 구속력 여부도 논란
한양대 박찬운 교수는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이번 행심위의 기각 결정과 법률적으로 충돌하진 않지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면서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내에 합리적인 설명을 하도록 강제하든지 미국처럼 소송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허창영 간사는 “인권위의 결정을 다른 국가기관들이 자연스럽게 참고하고 받아들이는 풍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인권단체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인권적 관점에서 사안을 다루는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 인권위가 미래지향적인 권고를 내리게 되는 데 대한 사회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목포해양대 여학생 모집 제한 싸고 이견
강모(20·여)씨는 올해 목포해양대 신입생 모집에 응시했다가 떨어졌다. 전체 응시자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남자 64명, 여자 7명으로 합격 인원이 제한돼 있어 여학생들간의 경쟁에서 밀렸다. 강씨는 “여자를 모집 정원의 10%로 제한하는 남녀차별 규정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는 동시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결과는 지난 7월 인권위에서 먼저 나왔다. 인권위는 남녀차별이라며 목포해양대에 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달 16일 행심위는 남녀차별이 아니라며 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심위는 “남녀 차별적인 요소가 있지만 강씨를 구제한다면 그 전에 떨어진 여학생들까지 구제해야 된다. 또 강씨가 이미 여자를 10%만 뽑는다는 사실을 알고 응시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입학 전형에 남녀 차별을 두지 말라는 뜻의 인권위 권고와 달리 행정심판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양쪽에서 완전히 상반된 결론이 나온 것은 국가기관 두 곳 중 한 곳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행심위의 기각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목포해양대는 “행심위의 결정은 그대로 따르면 되고 인권위 권고는 교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 내용이 제3의 기관에 의해 번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여성만 KTX 승무원으로 채용하고 위탁고용으로 일반 승무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성차별적 고용구조 개선을 권고했지만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달 KTX 여승무원의 고용형태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권고 법적 구속력 여부도 논란
한양대 박찬운 교수는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이번 행심위의 기각 결정과 법률적으로 충돌하진 않지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면서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내에 합리적인 설명을 하도록 강제하든지 미국처럼 소송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허창영 간사는 “인권위의 결정을 다른 국가기관들이 자연스럽게 참고하고 받아들이는 풍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인권단체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인권적 관점에서 사안을 다루는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 인권위가 미래지향적인 권고를 내리게 되는 데 대한 사회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6-10-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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