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는 비율이 63%에 이르고 대법원 본안심리 전에 기각되는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평균 6.6%로 전체 평균 40%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19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2명 중 숨진 1명과 학계로 진출한 조무제·배기원 전 대법관을 제외한 29명이 변호사로 개업했다고 밝혔다. 이중 15명은 김앤장·세종·태평양·화우·광장·율촌 등 대형 로펌에서 근무했다. 임 의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 사건을 맡으면 전관예우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도권 12개 법원의 구속적부심 자료 849건을 분석한 결과,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퇴직한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전관 변호사’가 구속 사건을 맡았을 경우 석방률이 56.8%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수도권 법원의 평균 석방률은 46.5%에 불과했다.
같은 전관 변호사라 해도 퇴직 직전 근무한 법원에서 구속 사건을 수임한 경우 석방률은 56.8%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석방률은 47.8%에 그쳤다.
또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2004년부터 올 7월까지 전국 법원 특별재판부에 재배당된 형사사건으로 선고를 받은 725명 중 351명(48.4%)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제1심 전체 형사 공판 사건 집행유예 선고 비율 35.4%보다 무려 13% 포인트가 높은 것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