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물자 중동국가 밀반출 구속

우라늄 물자 중동국가 밀반출 구속

한만교 기자
입력 2006-10-13 00:00
수정 2006-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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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개발 때 우라늄 농축 등에 사용하는 전략물자를 중동국가에 밀반출한 무역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김홍우 부장검사)는 12일 무역업자 이모(45)씨를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5월말 우라늄 농축 때 필요한 불소생산 촉매제나 사린가스 등 맹독성 화학물질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전략물질인 포타슘 비플로라이드 25t을 중국에서 수입, 이중 15t을 목재 방부제인 것처럼 수출서류를 조작해 핵개발 우려국가로 지목된 중동국가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타슘 비플로라이드는 산업자원부에서 전략물질로 규정,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간 거래를 통제하고 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6-10-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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