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성규 판사는 29일 학원강사를 매수해 검정고시 대리 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훈구(57) 서울 양천구청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공무원의 기본 자세를 망각하고 5·31 지방 선거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해 현직 구청장의 지위를 유지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6-09-3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사람 장례식보다 화려하네”…고급 ‘리무진’ 타고 작별하는 中 강아지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6/SSC_20260906160602_N2.jpg.webp)
![thumbnail - 1200만원짜리 ‘확대 시술’ 받은 남성, 합병증으로 돌연사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6/SSC_2026090610393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