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검정시험 양천구청장 집유

대리검정시험 양천구청장 집유

김준석 기자
입력 2006-09-30 00:00
수정 2006-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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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성규 판사는 29일 학원강사를 매수해 검정고시 대리 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훈구(57) 서울 양천구청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공무원의 기본 자세를 망각하고 5·31 지방 선거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해 현직 구청장의 지위를 유지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6-09-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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