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지하 대피실이나 보일러실로 되어 있더라도 세입자가 거주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대상자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일 경기 성남시의 단독주택 지하층에 세들어 살던 이모(47)씨 등이 제기한 민원에 이같이 결정하고, 성남시에 이들에게 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주택이 도로에 편입돼 생활근거를 잃게 된 세입자들에게 판교 택지개발지구 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9-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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