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을 배우자로 둔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에 그쳤고,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는 가구도 15.5%나 됐다.
이런 상황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11.3%에 그쳤다. 대부분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여성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또 이들 가구의 23.6%는 건강보험 등 기초 의료보장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외국인 아내와 이혼한 사례가 2444건으로 전년도의 1611건에 비해 51.7%나 증가했다. 이혼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중국(58.6%), 베트남(11.8%), 일본(6.9%) 등의 순이었다.
또 이들 부부는 주로 성격 차이(33.4%), 생활방식 차이(12%), 경제문제(12%), 음주(11%) 등의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으며, 자녀들의 17.6%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2005년 사이에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모두 15만 9942명으로 국제결혼의 72%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농림·어업 종사자 결혼의 35.9%인 2885건이 외국인 여성을 배우자로 맞았다. 총각 3명 중 1명이 외국인 아내를 맞은 셈이다. 여성 배우자의 국적은 베트남(1535명), 중국(984명), 필리핀(198명) 등의 순이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