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GP 전역자 손배소

총기난사GP 전역자 손배소

입력 2006-09-07 00:00
수정 200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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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전방부대 ‘감시초소(GP) 총기난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뒤 전역한 김모씨 등 부대원 8명과 부모 등 24명은 “사고 후유증으로 정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6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06-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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