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시품 불법반입 조사

관세청, 전시품 불법반입 조사

입력 2006-09-01 00:00
수정 2006-09-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세청은 성(性)교육 박람회를 표방해 열리고 있는 ‘2006년 서울 섹스포’ 행사에 전시된 물품의 상당수가 국내로 불법 반입된 것으로 보고 밀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관세청은 31일 “섹스포에 전시된 물품 중 일부가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란물에 해당되는 불법 수입 물품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일부는 수입허가 없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물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경우는 ‘밀수죄’,불법 반입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하면 ‘밀수품 취득죄’에 해당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서울세관 직원을 섹스포 행사장에 파견,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관세청은 지난 7월부터 사이버쇼핑몰에서 거래되는 불법 수입 음란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2개 업체를 검거하고,내사를 벌여왔던 음란물 판매 사이트 20곳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