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게임규제건의 문화부가 묵살

경기도 게임규제건의 문화부가 묵살

김병철 기자
입력 2006-08-29 00:00
수정 2006-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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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12월 사행성 게임업소의 게임기 불법 개조를 막기 위해 칩을 부착하고 게임제작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도록 문화관광부에 건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아 사행성 도박이 전국에 범람하도록 방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6일자로 문화관광부에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대책 건의’라는 공문을 보내 효과적인 개선대책 마련과 법령 개정 등 정부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도는 게임기 불법변조 등으로 단속에 적발된 게임장들이 지자체의 행정처분 즉시 행정법원에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대부분 승소함에 따라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행정처분이 보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도내에서 단속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 131곳에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이중 97%인 127건이 승소,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1년∼1년6월씩 불법영업을 계속했다.

도는 특히 게임업소들이 게임기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시 기본적으로 칩을 부착하고 봉인하도록 하는 규정과 게임기기와 지자체 단속부서간 통신포트를 개발, 게임기 변조시 즉각 적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요청했다.

또 게임기 제작업소의 등록요건을 강화, 일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만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심사기준을 강화, 무분별한 제작 남발을 막아줄 것도 건의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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