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5억원의 최고 신고포상금이 주어질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23일 전 민주당 완주군수 예비후보였던 김모(49)씨의 조직적 금품살포와 사전선거운동 사실을 제보한 K씨에게 포상금 최대 제한액수인 5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K씨의 결정적 제보로 범죄사실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잡고 수사를 벌여 김씨와 선거사무장, 선거운동원 등 모두 47명으로부터 자백을 받았다.”며 “관련규정에 따라 포상금액을 5억원으로 산정, 법무부에 신청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의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포상액수를 산정한 결과 50억원에 달했지만 최대인 5억원에 맞춰 ‘에누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K씨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이달 말 열리는 법무부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늦어도 9월 초에 최종 결정된다. 심의위원회에서 액수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첫 ‘5억 포상금’ 지급사례가 된다.
심의위원회가 기초산정된 포상액의 ±30% 범위에서 액수를 변경할 수도 있어 30%가 감면되더라도 포상금액이 3억 5000만원에 달해 기존 1억 2000만원 최대 포상금 기록이 깨지게 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6-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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